구청장의 책무 조항과 더불어 ‘구민의 책무’ 조항을 신설 등

제2기 은평구 인권위원회(위원장 이윤하)는 지난 24일 마지막 정기회의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의 소지가 있는 조례의 제·개정 권고문을 채택하고 이를 김미경 구청장에 권고했다.
은평구 인권위원회는 인권전문가 및 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조례규칙 검토 소위원회’를 운영하며 은평구에서 시행 중인 장애인과 관련된 조례를 인권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권고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복지단체의 ‘보호·육성’과 같은 행정 중심의 권위적인 용어 대신‘지원·확대’의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며, 구청장의 책무 조항과 더불어 ‘구민의 책무’ 조항을 신설하여 지역사회 내 함께 생활하는 구민들 역시 발달장애인 인권보장의 주체이자 협력자임을 명시하도록 권고하였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의 경우 주민자치와 위원회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민관 공동위원장의 구성, 구민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장애 유형을 포함하며 장애인 위원의 실질적인 의사 개진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무엇보다 제정된 조례에 근거한 추진사항이 확인되지 않기에 조례의 이행 자체를 촉구하였다.
또한, 현재 은평구에는 제정되어 있지 않지만 장애인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례를 타 지자체의 제정 현황과 비교하며 확인하였다. 그 결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 조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조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조례의 제정 필요성을 권고하였다.
한편, 이윤하 위원장은 “2018년 아동·청소년, 2019년 장애인 관련 자치법규를 높은 수준에서 인권적으로 검토해 준 조례규칙 검토 소위원회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0년에는 ‘노인’과 관련된 조례를 검토하고 그간의 축적된 역량을 기반으로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의 제도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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