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은평구 거주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규정 신설

은평구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해 2019년부터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해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수당 지급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예산 4억 4400만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은평구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은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보훈처등록 국가보훈대상자이며 타 조례에 의해 보훈관련 수당을 받는 자는 제외된다. 지급대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신분증이나 증명서,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월로부터 적용지급한다. 보훈예우수당은 매월 25일 1인당 월 1만원을 대상자 계좌로 지급하며, 지급개시일은 2월 25일이다. 
김미경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편적인 수당 지급으로 보훈복지를 향상하고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예우사업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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