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일 이상”근무 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적용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본부장 백수현)는 올해 8월 1일(수)부터 건설일용근로자가 한 달에 8일 이상 근무할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적용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반일용근로자가 월 8일 이상 근무할 경우 사업장 가입자가 되는 것과 달리, 건설일용근로자는 월 20일 이상 근무를 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하여 기존 “월 20일 이상”인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 적용기준 근무일을 “월 8일 이상”으로 개선한 것이다.
한편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던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사업장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8월 1일부터 월 8일 이상 근무한 건설일용근로자를 직장가입대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이에 따른 건설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은 신규 건설현장부터 적용하며,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2년 간 적용을 유예할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 백수현 서울북부지역본부장은 이번 기준 개선이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를 통한 국민 노후소득 보장 강화와 가입자 확대를 통한 국민연금기금 재정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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