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찰서 등, 협력치안 공동체 캠페인 진

서울서부경찰서(서장 최병부)는 지난 10월 12일 광화문 광장에서 종로경찰서·캐논(Canon)코리아컨슈머이미징·서울시청 여성가족정책실·여성안심보안관과 함께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 및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합동점검을 진행하였다.

정부는 카메라 이용 등 촬영 범죄를 일컫는 말로 그간 사용해오던 유희적인 의미인‘몰래카메라’라는 용어 사용 대신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자‘불법촬영’으로 변경하였다.

1일 평균 7만 명 이상 방문하는 광화문 광장에서 내·외국인대상 불법촬영 용어 변경 인식제고와 동시에 이는 중대한 범죄임을 알리고, 적극적인 신고방법 설명과 릴레이 인증을 진행하였다.

캠페인에 동참한 시민들의 릴레이 인증 사진은 캐논 코리아컨슈머이미징, 서울시청 등 SNS계정에 올려 국민들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광화문역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하고 불법촬영 범죄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처벌조항이 담긴 스티커를 화장실 곳곳에 부착하였다.

시민들은“경찰과 유관기관이 협업하여 화장실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하고, 홍보캠페인을 진행하여 안심이 된다.”는 반응으로 경찰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촬영 근절 관련하여 지속적인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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