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중소기업이 한국무역보험공사 단체보험 가입시 5만불까지 손실 보전

지난 12월 베트남 소재 바이어 앞으로 4만 5천불 상당의 니트의 류를 수출하고 대금을 받지 못했 던 A사는 4천9백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해 힘든 고비를 넘길 수 있었 다. 이처럼 중소기업이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고, 운반 등 수출 과정에 들어간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해 야하는 상황에 피해를 최소화하 기 위한 「서울특별시 수출보험(보 증)료 지원사업」이 올해로 9년차 를 맞이했다. 그간 총 4,109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41억 9천 9백만 원의 보험료가 지급되었다.

수출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일반보험은 수출기업과 외상 거래하는 바이어 신용조사 및 평가를 통하여 한도를 부여받 아 운영받는 보험이며, 단체보험 은 바이어 신용조사를 생략하고 수출기업의 모든 외상거래건에 대해 최대 5만불을 한도로 보험금 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서울시는 2009년부터 한국무역 보험공사와 수출보험(보증)료 지 원 협약을 체결해 서울 소재 중소 기업의 수출을 지원 중이며, 2014 년 단체보험 사업개시 이래 1천여 개 중소기업이 단체보험(최대 5만 불 손실 보전)을 통해 수출 과정에 서 생길 수 있는 피해로부터 보호막이 되어주고 있다.

서울특별시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사업은 서울시가 한국무역보 험공사에 위탁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10월 26일 단체보험 이용기업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수출보험 료 지원 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우 수사례 발표, 애로사항 청취 등 더 많은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현재 시는 중소기업이 단체보험 에 가입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전 액 지원해 외상거래 바이어가 대 금을 미지급하거나 바이어가 도 산할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미지급대금을 최대 5만불까지 보 험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단체보험 가입을 원하는 중소 기업은 투자유치과(전화 21335331)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중 앙지사(전화 1588-3884)로 문의 하면 된다. 김대호 서울시 투자유치과장은 “수출보험(보증) 가입 여력이 없 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보 험(보증)료를 지원해 수출 불안 요 인을 해소하고 있다.”며, “더 많은 기업이 이러한 제도를 알고 이용 해 안정적으로 수출 활동에 전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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