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 공동 소유 토지, 간편한 절차로 재산권 행사 가능
분할대상이 되는 토지는 공유토지 로서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 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 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어야한다. 신청자격은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 아야 하며,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 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되, 서로 인접한 토지부분을 점유한 공유자 간 에 그 점유상태와 달리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 할할 수 있다. 다만, 공유토지분할에 소용되는 비 용(지적측량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 수료)은 공유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각 공유자가 부담하고, 분할되는 토 지의 면적과 등기상 각 공유자의 지 분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 는 해당 공유자간의 청산에 대한 합 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문의 : 지적과 ☎ 351-6792
조충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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