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희롱예방교육
☞ 사기업의 경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국가기관 및 공기업 등 공공부문과 각급 학교의 경우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에 따라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남녀고평법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제3조)되므로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공공부문은 성희롱예방교육 외에 성폭력‧가정폭력 및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 [여성가족부(shp.mogef.go.kr)]  

2.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장이면 직원 수에 관계없이 개인정보를 처리(수집․저장․기록․보유․검색․제공 등)하는 개인정보 취급자는 교육(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방법은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에서 사이버교육(수료증 발급 가능), 동영상 교육자료를 이용한 자체교육, 강사 초빙교육 등이 있고, 사업장에서는 사진 등을 첨부한 내부문서로 증빙자료를 만들어 놓으면 된다.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privacy.go.kr)], [행정자치부 (www.moi.go.kr)]  

3. 퇴직연금교육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직원을 대상으로 제도 운영 상황 등 퇴직연금교육(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 보험모집인을 통하여 교육 자료를 입수 후 자체교육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으며,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교육 등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pension.kcomwel.or.kr)], [퇴직연금종합안내(pension.fss.or.kr)]

4. 산업안전보건교육
☞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교육, 특별교육을 시켜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회복지서비스업과 같은 일부 적용제외 사업이나 사무직 종사자만을 사용하는 경우 외는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2016.8.18.부터는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 등 서비스업 종사자에게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공단(kosha.or.kr)
/ ☎1644-2275]
자료제공 :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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