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근배의원 발의 만장일치로 신설촉구 결의안 채택/2008년 3월, 은평세무서 신설 국회 재경위도 통과된바 있어

은평구의회(의장 장창익)은 지난 27일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은평세무서 신설 촉구안을 결의했다.
채근배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세무행정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난 IMF 때 서대문 세무서와 통폐합된 (구) 서부세무서를 은평세무서로 새로이 신설하여 은평 구민들의 납세나 세무 상담을 편리 하게 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은평세무서’의 신설을 촉구 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채근배 의원은 은평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여섯번째로 인구가 많은 자치구로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부동산 과세물건의 증가 등 역동적인 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룰 세무서가 없기에 구민들의 이용 불편이 증가되고 있으며 서대문세무서를 관할하고 있는, 서대문구보다도 면적은 12㎢(평방킬로미터)나 더 크며, 인구 또한 약 18만 명이 더 많으나 은평구민들이 과세 인원 80만명에 이르는 과밀화된 서대문 세무서를 이용함에 있어서 질 낮은 세무 서비스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은평구에 『은평세무서』를 신설 하려는 것은 세무서가 단지 세금을 걷는 것 뿐만 아니라 주변상권의 활성화와 중소기업, 자영업자, 영세상공인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는 곳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은평구민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서대문세무서로 통폐합 된지도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며, 이제는 은평구의 세무행정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은평구에『은평세무서』를 신설하여 납세자인 은평구민의 권리가 더욱 신장되는 것이 50만 구민들의 염원이며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의 구현임을 확신하며 은평구의회는『은평세무서』가 서울시 은평구에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천명한다며 촉구안을 결의했다.
한편, 은평세무서 신설유치건은 지난 2008년 3월 당시 이미경 국회의원의 추진으로 국회재경위원회까지 통과돼 신설을 위한 실질적인 업무추진만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노무현 정권에서 이명박정원으로 교체되며 공무원 인원을 늘리지 않고 동결하는 업무 방침이 서면서 당시 확정되었던 은평세무서를 비롯 전국 5개 세무서 신설안이 폐기된 바 있다.
특히, 2007년 4월 18일 당시 이미경의원실에서 실시한 ARS여론조사에서 조사인원 1500명 중 응답자의 77%가 “은평세무서를 유치해야한다.”고 응답했고, 은평세무서 유치추진위원회는 2007년 8월 27일 구민 2만1천752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서를 전달하는 등 은평세무서 유치 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례가 있어 앞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은평세무서 신설 촉구안>
하나, 우리 은평구는 유독 인구대비 세무서가 없기에 세무행정에 있어 구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코자「은평세무서」신설이 필수적임을 인지하고 범 구민적 참여와 분위기 조성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 은평구는 현재 서울 25개 구 중 은평구를 포함한 4개구는 세무서가 없음에도 또 다른 4개구는 2개 이상의 세무서가 있어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차별적인 세무 행정 서비스를 타파하기 위해 앞장선다.
하나, 우리 은평구는 서울 서북부 관문으로써 다양한 개발사업을 통해 역동적인 성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구 유입과 부동산 과세 물건의 증가 등 세무 행정의 수요가 늘어 날 것으로 판단되므로 반드시 은평구에「은평세무서」를 신설하도록 노력하여 구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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