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노만 의원
(더민주/구산동, 갈현2동)
최근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등 화학 물질 안전사고 이후 유해화학물질 함유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5월 31일 현재까지 공식 집계된 가습기살균제의 피해자는 사망자 266명, 생존피해자 1,582명으로 약 1,800여명이상이지만 2014년 질병관리본부의 폐손상조사위원회가 발간한 백서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인구가 약800만 명으로 추산되어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 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사람들이 가습기살균제 성분의 독성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것 또한 많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2013년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즉 화평법)을 제정하여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제2의 살인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해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 검증에 착수했으나 한계가 뚜렷해 위해한 화학제품이 걸러질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는 기업이 제출하는 자료를 토대로 검증이 이뤄지기 때문이며 이마저도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한 기업은 극소수라고 합니다.
환경부는 지난 8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등 생활 화학제품 15종을 제조, 수입, 유통하는 업체 55곳과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안전관리협약을 체결했습니다.
LG생활건강, P&G 등 제조 수입업체 48곳과 11번가, 다이소 등 유통사 7곳이 참여했으며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은 화학물질 성분의 안전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5,800여 곳은 제품이 쓰인 살생물질에 대한 정보만 제출하게 됩니다.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이 제품이 쓰인 화학물질 전체를 검사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시중에 유통중인 위해우려 제품은 8,000여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게 원료물질을 공급하는 기업을 추적 조사하여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질을 확인하고 위해우려 제품 민간시장 감시단을 활용하여 전국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법제품의 탐색도 병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뽑힌 62명의 민간시장감시단이 이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적은 숫자입니다.
현재 자체적으로 피해 접수창구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경기도와 전북도, 전남도, 광주시 등 광역4곳과 기초지자체인 경기 성남시 1곳입니다.
또한 광주광역시는 가습기 살균제 시민피해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5월 31일 대전광역시는 NGO센터에서 50여명으로 이루어진 민간시장감시단을 발족하고 발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북한산 큰 숲 사람의 마을 은평구에서도 구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민간시장감시단을 발족하고 교육을 시켜 민간시장감시단으로 하여금 위해우려제품으로부터 구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고 구민들을 홍보하고 교육시켜 위해우려제품으로부터 받는 공포를 없애 주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화학성분이 들어갔다고 하여 무작정 사용을 배제하기 보다는 포함된 성분을 잘 확인하고 신중히 구입을 한다면 이런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매번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귀찮을 수도 있지만 나와 내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구민들은 우려제품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며 서울 시 지자체 중 가장 안전한 은평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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