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최종예산 5313억 7845만3천원 최초 5천억대 돌파

대부분 기초연금, 무상보육등 복지비 예산 부족분에 반영돼

 

은평구의회(의장 장창익) 제233회 임시회가 지난 9일 2015년도 제1회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8개 안건을 심의 의결한 후 산회를 선언했다.

 

지난 8월 27일 제1차 본회의를 연 장창익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 집행부의 상반기 추진 실적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미진한 부분은 적극 보완하여 하반기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독려하며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도 열악한 재정난을 고려하여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사업의 우선순위를 철저하게 확인해주실 것”을 당부 후 추경등을 다루게 될 예결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산회를 선언하고 14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특히 2014 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및 조정교부금이 추가교부됨에 따라 이를 기초연금 및 무상보육 등 복지비 부족분에 반영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의 결의했다.

조수학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은평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29억 1052만2천원에 대한 심의에서 1억7천만여원의 증감내용을 제외하곤 대부분 그대로 수용하며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로서 은평구는 최초로 5천억원대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추경부분도 대부분 기초연금이나 무상보육등 복지사업의 확대로 인한 법적·의무적 경비로 168억 6천4백여만원으로 추경의 82%를 차지해 구 순수 자체사업분은 18%밖에 반영되지 못했다.

안건심의에 앞서 구자성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은평구민의 보물인 불광천이 극히 일부 공공질서 위반 구민에 의해 매우 힘든 고통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이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에서는 청소관리상태등이 어떤 모습인지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단속의지가 있는지... 기가 막힐 노릇이며 2015년 불광천 관련 예산을 승인하여 준 본의원은 부끄러울 따름이며 이를위해 예산승인을 하여 준 것이 아님을 분명 밝혀둔다”고 주장하며 불광천운영조례안이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관련기사 3면>

이어 행정복지위원회 관련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고나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또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평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신사동200번지일대 주택재건축정비예정규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등 총8개 안을 의결한 후 산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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