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140만원 이하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50% 지원

가스안정장치 무료보급 협약에도 참여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소상공인(자영업주)의 고용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김제남 의원이 위원장인 정의당 중소상공인위원회가 2015년 하반기에 추진하는 ‘소상공인 3법’ 중 첫 번째로 추진한 법안이다.

정의당 중소상공인위원회의 ‘소상공인 3법’은 ▲카드가맹점 수수료 1% 실현(여신전문업법 개정),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 ▲복합쇼핑몰 입점 규제(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다.

김제남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현행 저임금 근로자와 고용주에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와 형평성을 맞추는 제도이다.

두루누리 제도는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와 그 회사에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2015년에만 5,793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180만명 지원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은 그동안 어떠한 국가적 지원도 받지 못하였다. 게다가 소상공인 고용보험이 임의가입제로 운영됨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고작 0.3%(16,593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제남 의원의 개정안이 시행되면 월소득이 14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도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받게되며, 제도 초기에는 연간 60억원 가량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김제남 의원은 “소상공인 10명 중에 4명이 창업 후 1년을 버티지 못하는 등 창업과 폐업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고용안정망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올해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고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부터는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하였다.

한편, 김의원은 은평지역 홀몸 어르신 대상 가스안전장치 무료보급 협약 참여해 지난 8일 불광노인복지관에서 열린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 무료보급 및 특별점검 협약”에 참여해서 은평지역 노인 복지와 안전에 대해 강조했다.

협약식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 보급 사업’의 수혜 지역으로 은평구가 선정되어 진행되었으며 은평지역 홀몸 어르신 100명을 대상으로 타이머콕 설치와 가스안전 특별점검이 함께 진행된다.

김제남 의원은 “은평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노인 비율이 높은 지역구 중 하나로 노인 복지와 안전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시급한 지역”이라며, “이번 가스안전공사와의 협약을 통해 안전한 은평구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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