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정병호 의원

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재무건설 위원회 정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우영 구청장님은평구의회 운영에 세심하게 배려하는 장창익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1,200여명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저는 오늘 도심 미관을 해치고 거리를 어지럽히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발언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작년 한해동안 적발한 불법 광고물이 23만4396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모든 광고물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가나 신고 후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붙이는 현수막 벽보, 전단 등도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 우리구에서 적발되는 불법 광고물이 약 20여만건에 이르는데 적발된 유동 불법 광고물 중 벽보가 135,408건으로 가장 많고 전단 72,157건 현수막 3만5829건 순이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작년에 적발된 불법 유동 광고물보다 적발되지 않고 도심 미관을 방해하고 어지럽히는 불법 유동광고물은 4~5배는 더 많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시경관과와 불법광고물 단속 공무원들과 각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동원되어 열심히 단속하고 있지만 주말이나 공휴일, 야간 등 단속의 손길이 못미치는 시간대에 불법 광고물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연신내 등 상가, 유흥가 주변에 뿌려지는 전단지 등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에 광고물이 범람하고 주요도로에 붙여지는 부동산 광고등은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 아니라 통행하는 시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할 정도로 포화 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해 우리구는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광고물 23만4396건 철거했고, 이 가운데 281건에 과태료 약 3억3천2백만원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철거 건수에 비해 과태료부과가 적은 것은 부과대상자를 잡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구 집행부에서 단속에 강력한 의지가 약하다고 생각됩니다.

광고물을 제거하고 돌아서면 1시간도 되지않아 다시 그 자리에 불법광고물을 붙이는 반복적인 악순환이 되어 행정력도 크게 낭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공공 현수막에 대한 생각은 교차로 부근에 게시된 공공기관 현수막으로 인해 운전 중 시야 확보가 어렵다, 가게 간판을 가리고 있어 불편하다, 가로수에 나이론줄로 매달린 현수막으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가 심각하다는 등 “공공기관의 현수막은 공공의 적”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많은 아쉬움을 나타내는 주민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인터넷등에서 다른 지자체들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처 방안등을 살펴 보았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불법 광고물 수거 포상금 제도를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중구, 송파구, 구로구, 강서구 등은 올 들어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오는 시민에게 전단 기준 장당 30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구민에게 참여기회를 골고루 주기 위해 1인당 1주일에 2만원, 월 10만원 이내로 보상금을 한정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포상금제 시행을 통해 부족한 단속 인력을 보충할 수가 있고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서 신고 보상금 제도를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또한 신고 보상금제도와 함께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여 이를테면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에 단층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불법현수막을 줄이고 구 수입까지 보장되는 좋은 대책이라고 생각 됩니다.

구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 및 근절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심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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