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과 ‘주거정책 기본원칙’을 법률로 규정

주거생활을 향상시킬 ‘유도주거기준’ 신설

지난해 12월 23일, 여야가 ‘주거복지기본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발표한 이후, 오늘 5월 29일 주거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주거기본법 제정안(대안)의 주요내용은, ① 개별법령에 산재된 각종 주거복지 정책을 연계하여 국민의 기본적 권리(주거권)로 선언하고, 국가가 이를 보장하도록 규정(기본원칙)하기로 하고, ② 국민의 주거생활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유도주거기준을 신설하며, ③ 주거종합계획에 공공임대주택공급량의 목표를 명시하도록 해, 종전의 선거공약으로만 언급되던 공공임대주택공급 목표를 행정계획화 했으며, ④ 새로운 주거공급 모델인 사회주택의 개념과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⑤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주거복지사를 양성하고, 정보제공․상담을 수행하는 주거복지센터 신설 및 주거복지 포털을 구축하는 것이다.

현행 최저주거기준에 따르면 4인 가구의 최저주거기준은 방2개, 부엌1개, 면적은 36㎡로 설정되어있기 때문에 4인 가족이 살기에는 사실상 주거환경이 좋지는 않은 ‘최저’의 주거기준이라고 한다면, 추가로 신설되는 ‘유도주거기준’을 적용하면 방 4개, 부엌 1개, 면적은 66㎡(20평)로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 된다.
※구체적인 유도주거기준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할 것이며, 위 유도주거기준은 단순 예시임.

이렇게 신설된 유도주거기준에 따라 정부는 전체 가구 중 유도주거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비율 목표치를 수립하고, 이를 주거정책종합계획 수립에 반영 하여야 한다.

서민주거복지특위 이미경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주거기본법이 통과됨에 따라 기존의 개별법에 산재돼 있던 주거복지의 개념이 정립되고, 체계적인 주거복지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서민주거복지가 한 걸음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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