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근 시의원, “조례 대표발의 이어 6일 토론회 개최”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도 인사청문회 도입에 적극 찬성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6일 서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신언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관악4)은 지난 해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이와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첫 토론자로 나서 “그동안 서울시 산하기관장들이 자격과 능력, 도덕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정실, 보은이라는 이름으로 낙하산 임명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면서 서울시 인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단체장의 자의적인 인사권 전횡은 부실 경영과 비리 등이 속출하고 공공서비스의 수준이 저하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주민 대표기관인 지방의회 차원에서 산하기관장에 대한 자질과 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신 의원은 역설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단체장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인사 권한을 법 개정 없이 지방의회 단독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서울시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 경영인들이 산하기관장에 임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또 强시장 弱의회의 불합리한 기형적 자치제도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인사권 독점을 견제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 제도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인사청문회 도입에 따른 효과로, △ 인사검증을 통한 단체장 인사실패의 사전 차단, △ 지방의회와 자치단체 간의 협치 강화, △ 지방공기업의 경영 개선, △ 직위에 적합한 인사 채용, △ 임명의 권위 및 정당성 확보 등을 들었다.

특히 신 의원은 박원순 시장을 향해 “인사권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는 주장만 반복할게 아니라, 시의회와의 협치 강화 속에서 보다 적합한 검증된 인물이 산하기관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이제는 전향적인 행동을 보일 때”라고 주장했다.

또한 건국대 소순창 교수의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방안” 주제발표에 이어, 송형곤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의 사례발표가 있었고, 신 의원을 비롯해, 김태영 경희대 교수, 김희정 머니투데이 기자, 안진걸 참여연대 처장, 김의승 서울시 행정국장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현재, 서울을 제외한 제주, 인천, 경기, 대전, 전남, 광주 등 다수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인사청문회와 유사한 형태의 협약을 통해 사실상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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