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환 행정복지위원장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은 이익과 행복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준비하는 대조동, 역촌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조정환위원장(사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우영 구청장님! 그리고 장창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발언하고자 하는 취지는 은평의 긴급 현안 문제를 정확히 확인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서 빠른 조치로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며칠 전 그러니까 2015년 1월 15일 새벽 5시 50분경 우리 동네에 문제점은 없는지를 확인하며 동네를 걷던 중에 연신내 주변 대조동과 갈현 2동을 연결하는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려던 40대 중반의 여성이 자동차 크락션 소리를 내며 끽 하는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급정차를 한 젊은 남성운전자에게 심한 욕설함께 모욕을 당하며 어찌할 줄 몰라하다가 미안하다는 말만 연거푸 반복하며 미안하다는 내용의 말씀을 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큰일날뻔 했다며 안부를 묻고 지금은 적색 신호 중인데 무단횡단을 하려는 것이냐고 묻자 아주머니께서는 글쎄 나는 저기 건너편에 있는 LED 간판을 교통신호기의 파란신호로 착각하고 차가 오는 것은 보지도 않고 건너려다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보니 구청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기히 배부해드린 사진과 같이 건너편 교통신호기 보다 더 밝고 환한 LED간판 조명등이 적색과 녹색글씨로 변환되어 누구라도 착각을 일으켜 무단횡단을 할 수도 있고 또 큰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본의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를 검토한바 대통령령으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지방법 제4항은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m 이내의 지역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면으로 부터 15m 이상 높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 김우영구청장님께 긴급히 제안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에 설치된 횡단보도 주변에는 대통령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그 내용에 위배되어 설치된 불법 간판이 본의원이 확인한 그 지점 이외에 또 다른 곳은 없는지 철저히 확인 조사한 후 즉시 시정되어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구청장이 되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고 특히 조사 시점을 야간 LED 조명효과가 극대화한 시간대에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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