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5일까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연리 3%

은평구에서는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14년 제4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11월24부터 12월5일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민소득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상환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연리 3%금리이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지원되는 자금을 사업에 활용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하려는 가구 및 소득증대를 이루려는 가구에 지원되며, 생활안정자금은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생계곤란을 해소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주민소득지원금의 경우 신청일 현재 은평구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하여야 하며, 생활안정자금은 사업장이 은평구 관내에 있는 희망자에 적용되며 본인 또는 제3자의 담보제공이 가능해야한다. 융자금 기 수혜 가구로서 계속 상환중인 자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 저해 업종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우리은행 은평구청 지점 ☎ 355-5793 교환에서 융자 가능여부 및 융자 가능액을 상담한 후 은평구 생활복지과(☎351-7082)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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