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서울시의원(새누리당, 서초4)은 서울 교육비리 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최고 20억원으로 올리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이 서울시의회에 낸 이 조례 개정안은 교육관련 부패를 막기 위한 공익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현행 1억원인 공익신고보상금 최고 한도를 서울시 공익신고보상금 최고한도와 같은 수준인 20억원으로 올리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조례 개정안은 공익 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신고 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보상금 지급 심의에 참석한 외부 위원들이 신고자의 동의 없이 누가 신고자인지를 밝히거나 암시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어긴 사람이 교육청 공무원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징계를 하며, 외부 사람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것을 의무화 했다.

조례안은 또한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비위행위에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교육청 재정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지급될 수 있었으나, 이 조항이 추가되면 공무원 등이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부당하게 관여한 경우에도 공익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다.

김 의원은 “그간 서울교육청 교육가족들의 많은 노력으로 교육부문의 청렴도가 많이 나아지고 있으나 교육부문 종사자 등의 도덕성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기대감을 고려할 때 청렴도를 높이는 노력은 중단 없이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례 개정안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 개정안은 다음달 열리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논의되며 통과될 경우, 오는 6월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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