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당사자는 승진. 교장,교감 등 제식구 감싸기 교육청 비난 일어

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이 기간제 교사 불법 해고 관계자를 서울 강남의 신설학교 교장으로 승진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2011년 6월 B고교는 부장교사에게 핸드폰 문자를 발송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부적절한 글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기간제 교사 C씨를 10분만에 학교를 나가라고 해고해 C교사는 이에 불복,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법원은 지난해 10월 해고절차가 위법하고 해고사유가 없다며 계약기간 동안의 월급 2,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교육청(교육감 문용린)에 기간제 교사 불법 해고에 따른 피해액 2,400만원에 대해 사건 관계자들에게 구상권 행사를 포함한 엄중 문책을 요구하였으나 교육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지난 3월 1일 관련 교감을 신설중학교 교장으로 승진시켜 교육청 안팎에서는 부당 노동행위와 세금낭비 당사자들은 승진시키고, 손해액은 교육청에서 메꾸어 주는 제식구 감싸기 관행에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서윤기 의원(민주통합당, 관악2)은 ‘대부분의 기간제 선생님들이 신분적 약점 때문에 과중한 업무를 마지 못해 떠 맡고 있다’며 특히 ‘연장계약이라는 당근과 해고라는 위협에 시달리며,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 해고 되어도 소문이 나면 다른 학교에 채용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항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서윤기 의원은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약자는 존재한다며, 문용린 교육감은 제식구 감싸기를 즉각 중지하고 사회적 약자를 불법․부당하게 차별하고 시민의 혈세마저 낭비한 관계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제식구 감싸기는 아이들에게 비정규직의 차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비교육적 처사일뿐만 아니라 교장,교감 선생님들에게는 기간제 교사를 대상으로 어떠한 월권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관례를 남기게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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