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인기 모바일게임 ‘애니팡’은 적용안돼

여성가족부가 지난 26일 셧다운제(인터넷게임 서비스 업체는 0~6시 사이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차단해야 하는 제도로,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되어있다.) 관련 질의응답자료를 배포했으며 28일 공청회를 실시했다.

여성가족부는 이 자료를 통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모바일게임 '애니팡'에 대해서는 "셧다운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이 제도는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라고 말했다.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의 표현 중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 수렴후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유발 요인을 보다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해 나갈 예정"이라며 "인터넷게임이 게임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더 오랜 시간, 더 많은 비용 지불과, 다른 게임으로 이동하지 않는 즉, 이용자들이 게임물을 중독적으로 이용하게 해야 하는 것으로 평가기준에 제시된 상호작용, 보상구조, 경쟁심·우월감 등의 요소는 이용자들이 게임물을 중독적으로 이용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구성방식"이라고 전했다.

또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도는 게임의 폭력성, 선정성, 비윤리성 등을 심사하여 불건전 게임을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야시간까지 중독적으로 이용하게 될 때 우려되는 우리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전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 규정에 따라 2년마다 셧다운제에 적용될 게임물을 오는 11월 20일까지 재평가를 완료해야 하며 셧다운제 적용이 결정된 게임물들은 오는 2013년 5월 20일부터 셧다운제의 적용을 받게된다.

현재는 주로 PC온라인게임에 셧다운제가 적용되어있는 상태이며, 모바일게임은 셧다운제 적용이 유예된 상태이다.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평가관련 질의응답자료(Q&A)

Q. 스마트폰은 2년간 유예한다고 했는데 왜 평가를 하나요?

A. 스마트폰, 태블릿PC 게임은 법률 공포일인 2011년 5월 20일부터 2년간 적용이 유예되었습니다. 하지만, 적용 유예기간이 2013년 5월 19일 종료됨에 따라 이 게임물들에 대한 법의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2012년 11월 20일까지 평가를 해야 합니다.

즉, 적용 여부는 앞으로 게임물 평가 후 관계부처 협의와 게임업계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결정할 계획으로, 현 단계에서는 결정된 사안이 없습니다.

Q. 애니팡도 셧다운제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건가요?

A. 스마트폰 게임인 ‘애니팡’은 평가계획 예고안의 게임분류체계표에 따르면 스마트폰의 이용자와 컴퓨터의 대결 게임으로서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평가기준이 납득이 안갑니다. 경쟁심유도? 이런 것이 불건전한 게임이라면, 그럼 입시도, 취업도 경쟁인데 말이 안되는데요?

A. 먼저, 평가기준의 표현 중에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여,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유발 요인을 보다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인터넷게임이 게임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더 오랜 시간 게임을 하고,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며, 다른 게임으로 이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게임이용자들이 게임물을 중독적으로 이용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가기준에 제시된 상호작용, 보상구조, 경쟁심·우월감 등의 요소는 이용자들이 게임물을 중독적으로 이용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구성방식입니다.

셧다운제도는 게임의 폭력성, 선정성, 비윤리성 등을 심사하여 불건전 게임을 판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심야시간까지 중독적으로 이용하게 될 때 우려되는 우리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Q. 평가기준은 어디서 만들었고? 연구진들이 평가도 하나요?

A. 평가기준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문헌연구 및 전문가 의견조사,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게임업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하였습니다. 연구진들이 직접 평가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Q. 평가해서 셧다운제에서 제외되는 게임도 나오나요?

A. 게임물에 대한 평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평가계획 예고안의 게임분류체계표에 따라 게임서버에 접속하여 게임을 진행하는지, 이용자와 컴퓨터와의 대결인지, 이용자들끼리의 대결인지 등을 감안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먼저 판정합니다.

평가대상에 해당되면 비로소 게임의 중독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와 각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제도 적용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게임분류체계 상으로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게임이 나올 수 있으며, 평가를 받더라도 제도 적용에서 빠지는 게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Q. 반대의견이 많은데 이것도 반영해서 수정하실 건가요?

A. 현재 평가계획 예고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충실한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최근 제기되고 있는 평가척도 중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도,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평가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Q. 게임업계도 이번 평가과정에 참여하는 건가요?

A. 평가계획의 수립, 평가결과를 반영한 적용범위 개선 등의 조치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평가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자문단 중 30%를 게임산업협회, 게임문화재단, 게임물등급위원회 추천 인사, 게임업계 종사자 및 문화부 게임산업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평가진행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Q. 21일까지 수렴된 의견이 반영된 평가계획 확정안은 언제 나오나요?

A. 9월 21일까지 이번 행정예고를 통한 각계의 의견과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게임산업계와의 간담회(9.26), 공청회(9.28) 등을 개최하여 추가로 의견을 받을 예정입니다. 수렴된 의견과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평가계획을 10월 초까지 확정할 계획입니다.

 Q. 셧다운제는 인터넷게임시간을 제한하는 건데, 평가는 왜 인터넷게임의 중독요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A. 이 제도의 목적은 청소년들이 인터넷게임의 중독성 때문에 심야시간까지 게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시간대(오전 0시에서 6시까지)를 기준으로 제도를 적용하면 모든 인터넷게임이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합리적인 제도 적용을 위해서는 예고안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게임구조를 바탕으로 평가대상게임을 분류하고, 그 분류된 게임물의 중독성을 유발하는 구성방식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Q. 셧다운제를 적용하면 성인들도 게임을 이용할 수 없게 되나요?

A. 성인들의 인터넷게임 이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는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면을 취하는 0시에서 6시까지의 심야시간에 한정하여 주로 초등학생, 중학생에 해당하는 16세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만 인터넷게임제공을 제한하도록 게임사업자들에게 부여한 우리사회의 최소한의 책임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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