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 24년 설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마련․시행

                                     이상목 서울서부고용노봉지청장
                                     이상목 서울서부고용노봉지청장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상목)는 임금체불 없는 설 명절을 위해 2024. 1. 15.부터 4주간(1. 15.~2. 8.)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체불근로자의 생계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부동산 경기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의 여파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에 근로감독관이 공사금액 30억 이상의 11여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

일정 규모 이상(피해액 1억원 이상이거나 피해근로자 30인 이상) 고액집단 체불 사건은 지청장이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청산 지도하고 수사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하여 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법정에 세움으로써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어 나갈 계획이다.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증가한 만큼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계지원도 예년과 달리 보다 강화된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1.15.~2.16.)으로 단축(147)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한시적(1.2.~2.29.)으로 인하한다.

1.5% 1.0%, 체불액 범위 내 근로자 1인당 1천만 원 한도
(담보) 2.2% 1.2%, (신용) 3.7% 2.7%, 사업주당 15천만 원 한도

특히, 이번 명절을 앞두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상환 거치기간현행 1년에서 2년까지 연장하는 제도개선을 새롭게 추진하여 상환기한이 임박한 체불근로자의 부담을 경감한다.(1월중 시행)

한편,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 등에 대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 3주간(1.22.~2.8.) 실시되며, ‘체불청산 기동반이 편성가동되어 주요 사안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청산을 즉시 지도하게 된다.

이상목 지청장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불법행위라고 임금체불 근절 의지를 표명하면서 근로자들이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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