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시스템 개선 통해 과도한 가격과 과도한 이익 수취 문제 반드시 규제 해야

서울시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은 지난 8() 미래한강본부를 대상으로 한 제32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리적으로 독점적 위치에 있는 한강 매점의 판매가격이 시중가 보다 현저히 비싸게 형성되었다, “최고가 입찰시스템의 부작용이 결국 시민 비용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한강 매점은 28개소가 운영 중으로, 서울시에서는 노후 매점에 대해 리모델링 등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매점의 운영은 온비드시스템(www.onbid.co.kr)을 통한 최고가 입찰로 사용자를 선정한다. 하지만, 최고가 입찰에 따른 높은 사용료의 형성은 자금력을 앞세운 대기업만이 낙찰될 수밖에 없고, 높은 사용료로 인한 높은 가격대의 판매 악순환은 오롯이 매점 이용 시민들이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 정준호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28개소의 매점 중 연간 사용료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매점도 있다. 공공에서 시설을 확충해 제공한 매점이 오히려 한강공원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약탈적 금액으로 과도한 이익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것은 시민 편의를 위한 시설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가격의 불편함을 양산하는 것으로, 높은 입찰가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정준호 의원은 높은 입찰가와 연동되는 입찰시스템이나 매점 운영의 설계를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개선하면서 낙찰가의 제한을 두는 방법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하며, “과도한 판매가에 대해서는 매출과 수익 현황을 파악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한강매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미래한강본부 관리체계의 고도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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