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동일한 시급 11,436원 결정, 최저임금보다 1,576원 높아

은평구가 2024년도 생활임금을 서울시와 동일한 시급인 11,436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 근로 40시간 근무, 209시간 근무 기준2,390,130(원 단위 절상)이다.

내년도 은평구 생활임금은 올해의 11,157원보다 2.5%(279) 인상된 것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9,860원보다 15%(1,576) 많다. 이는 지난달 30일 개최된 은평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 금액이다.

이번에 확정된 은평구 생활임금은 내년 1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은평구 직접 채용 근로자은평구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적용 예정 인원은 총 570여 명이다.

김미경 구청장은 구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생활임금을 통해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더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민간 부분으로도 점진적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은평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