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체류중인 병역의무자도 2024년 1월 15일까지 허가 필수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주영)은 병역을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에 출국 또는 외국에서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외 출국중이면서 올해 24세인 1999년생이 내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외국에 체류하려면 올해부터 늦어도 2024115일까지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외국에 체류할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며, 국외여행허가의무를 위반하면 37세까지 병역의무 부과, 병무청 누리집에 명단 공개, 취업이나 관허업의 인허가 제한 및 여권발급 제한 등의 행정제재도 받게 된다.

국외여행 허가 신청은 인터넷(병무청 누리집, 병무청 앱), 팩스, 방문(병무청, 재외공관)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여행목적별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 등은 병무청 누리집 병역이행안내 국외여행, 국외체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병무청 또는 체류하고 있는 나라의 재외공관을 통해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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