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포기 동물 관리 사항 신설 등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시설물 확대보다 진정한 동물복지 위해 엄중한 규정와 책임에 대한 인식전환이 더 중요

          정준호 시의원 (은평 3선거구)
          정준호 시의원 (은평 3선거구)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의 복지와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이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 3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사육포기 동물등의 사항을 추가 규정하고, 동물의 소유자등이 인수를 신청한 동물에 대해 시장 또는 구청장이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여, 건전하고 책임있는 사육문화 조성이 기대되고 있다.

이 밖에 주요 내용으로는 소유자등으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을 대상으로 피학대동물의 소유자등에게 치료비 등 실제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도록 하는 규정과 사육포기 동물정의 신설에 따른 긴급보호동물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질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기존에 동물의 규정을 유실·유기동물’, ‘등록대상동물로 나뉘어 정의하였으나,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사육포기동물정의가 추가되어 동물보호를 위해 공공에서의 보다 촘촘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준호 의원은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등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유실·유기되고 학대받는 동물에 대한 관심 또한 필요하다면서 소유자등에게 비용청구를 함으로써 소유자등에게 책임을 요구하게 되어 동물의 보호와 관리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동물복지는 생명존중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정서의 구체적인 실천이다라며 시민과 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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