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노후 준비하는데 걸림돌 없도록, 초고령화시대 우리 사회 지속가능성 높여

수령액 분리과세 年1,200→2,000만원 상향
따른 세액공제율 차별(12% & 15%), 15%로 일원화
年1,800만원 납입 한도→3,000만원 이상으로 높여

                         강병원 국회의원 (은평구 을)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재선)이 국민의 안정적 노후와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일명 <퇴직연금 활성화3>을 대표 발의했다.

2022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전년말(295.6조원) 대비 403천억원 증가(13.6%)3359천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지난 2월 한국투자신탁운용이 발표한 퇴직연금시장 전망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32년의 퇴직연금은 860조원 규모로 2022년말 대비 약 2.6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중요한 퇴직연금이지만 활성화에 있어 제도적 한계도 여전히 존재한다.

주요 선진국 퇴직연금에 비해 낮은 수익률과 더불어 가입과 수령에 있어 활성화를 저하는 요소들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10년 넘게 유지되는 수령액 분리과세 연 1,200만원 제한와 소득에 따른 납입액 세액공제율 차이로 발생하는 형평성 논란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강병원 의원소득이 있는 많은 국민들이 퇴직연금을 통해 보다 노후 준비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일명 <퇴직연금 활성화 3>이라 불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첫째, 퇴직연금 납입액 한도 상향(1,800만원->3,000만원 이상)

본인이 납입하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현재 연간 1,800만원까지 납부 가능하다. 물론 9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그 이상은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프리랜서, 이직이 잦은 직장인들은 연간 수입이 들쑥날쑥하기 마련인데, 노후 준비를 위해 여유있을 때 많은 금액을 준비하고 싶어도, 지나치게 낮은 납입액 제한은 이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납입액을 연간 3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본인의 경제형편에 맞게 보다 적극적인 노후준비를 가능케 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둘째, 분리과세 연금 소득 한도 상향(1,200만원->2,000만원 이상)

납입액 세액공제를 받은 퇴직(사적)연금소득에 대하여 저율 분리과세(연령별 3~5%)하는 연간 수령액 기준은 10년 넘게 1,200만원이다. 그간의 물가상승과 퇴직연금의 확대, 성실하게 연금을 납부한 분들의 안정적 노후를 위해 분리과세 연금 소득을 2천만원으로 상향해 고령화시대 보다 안정적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셋째, 납입액 세액공제율 15% 일원화

현재 연금계좌 납입액은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하지만 연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하고 있다. 그래서 연 소득 5,5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이면 15%, 초과시 12%를 세액에서 공제한다.(지방세 포함시 16.5%, 13.2%)

그러나 퇴직연금 수령시 일정 금액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는 상황에서, 소득에 따른 공제율 차등은 과도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더불어 소득이 경계구간을 넘었다는 이유로 공제에 불이익을 받는 <공제 역진> 현상을 해결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많았다. 이에 현행 5,500만원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는 납입액 공제율을 연 900만원 납입액까지 15%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 통과로 세액공제율을 통일하면 소득이 경계 구간을 넘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공제액 역진현상도 해소될 전망이다.

퇴직연금 활성화 3법 발의와 관련해 강병원 의원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면서 후세대의 부담을 줄여주는 퇴직연금 활성화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퇴직연금 활성화 3법을 통해 기존의 재정은 보다 가난한 어르신들에게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국민의 전반적 노후는 보다 두텁게 보장되는 [다층연금구조]가 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은평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