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대표발의 한서울특별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5일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주거약자에 대한 강화된 주거기준과 안전기준을 서울시 주거약자 정책에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시장의 책무에 최저주거기준 적용사항을 추가하고, 주거약자 지원계획 수립시 최저주거기준 및 안전기준을 확대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실태조사시 편의시설 설치기준과 편의수요에 대해서도 조사하도록 한 것이다.

작년에 발표된 '서울시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 등의 내용은 있으나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기위해 서는 최저주거기준이나 안전기준에 대한 구쳬적 내용이 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병도 의원은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주거지의 안전과 편의는 시민의 행복과 직결된다. 특히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기준과 안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더 나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생각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취지를 설명하였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7월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며 주거약자를 위한 서울시의 주거복지 정책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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