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조합 임원 결격사유에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추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그리고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물론, 해당 조합의 임원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대문을)30(),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임원 결격사유에 조합설립 인가권자인 시장군수 등 지자체장과 시의원구의원 등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추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김영호 의원 대표 발의)이 국토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현행법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자, 동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합설립 인가권자인 시장군수,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감사권을 가진 지방의회 의원 및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허가권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제외되어 있었다.

지난 2020년 김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개정안(겸직금지법)이 통과, 시행됨에 따라, 현재 시의원구의원 등 지방의회 의원은 지자체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의 임직원 직을 사임해야 한다. 그러나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이해충돌 문제가 남아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영호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선출직 공직자와 그 가족의 이권개입 행위가 원천 차단됨으로써,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공정성과 신뢰도가 한층 더 높아지길 기대한다라며, “지난 530,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해산 이후 청산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른바 청산연금방지법도 대표발의 한 만큼, 앞으로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앞뒤 전후 전 과정에서의 부조리, 비위 등을 법과 제도를 통해 완전히 근절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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