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감사 중 민원 상담 직원이 구청 홈페이지에 내선번호 없음 지적

                               양기열 의원 (갈현1,2동)
                               양기열 의원 (갈현1,2동)

은평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위원장 양기열) 행정사무감사에서 은평구청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 겸임 문제가 제기됐다.

양기열 의원(갈현1·2,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주택과 행정사무감사 중 노조 지부장의 업무에 대해 질의하며, “구청 홈페이지 직원업무 소개에는 노조 지부장의 업무가 민원상담으로 되어있지만 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는 내선번호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민원상담 업무를 보는 직원이 다른 직원들에겐 있는 내선번호가 없는 것이 의아하고 민원인들은 어떻게 이 직원에게 전화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현행 공무원노조법7조에 따르면 노조 전임자들은 구청장의 동의를 얻고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는데 현재 노조는 '겸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법상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려면 휴직하거나, 보수를 받으려면 현업에 복귀해 근무 종료 이후 활동해야 하지만, 노조 업무를 위해 내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등 공무원 노조의 편법 활동으로 결국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양 의원의 설명이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담당 과장은 "행정지원과와 협의해 법 규정에 맞게 처리가 가능하면 처리를 하고 아니면 내부 업무에 부수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양기열 의원은 "독립된 노조가 되어야지만 공무원들의 노동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사용자인 구청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노조가 노동자들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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