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시의원, 제11대 1호 법안으로 만 40세 이상 만 65세 미만’ 일자리 지원 근거 마련

시 차원 ‘중장년층’ 정의 수립해, 소외되던 40대 연령층 서울시 일자리 대상으로 명확화

11대 서울특별시의회 1호 법안으로 이병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발의(22.7.1.)서울특별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어제(28, ) 열린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 환경의 대전환이 발생함에 따라 청년층 대비 적응력이 취약한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되었다.

특히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별 사업마다 다르게 설정하던 중장년층의 정의와 범위를 서울시 조례로써 확립해 기존 정책에서 소외되던 만 40세 이상 만 65세 미만 연령층을 서울시의 일자리 지원체계에 포함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제정안은 산업구조 전환과 경제 악화로 실직 위기에 처했거나 명예퇴직 시기가 당겨지고 있는 40대가 적극적인 일자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안된 입법 노력의 결실로, 향후 이 조례를 기반한 중장년층 취업 상담, 전직 지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서비스와 창업 지원 등이 가능해진다.

이병도 시의원은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경제위기 등 급격한 사회구조적 변화와 위기 상황에서 중장년층을 위한 근본적인 일자리 대안을 마련 해야했다.”,

서울시 일자리 정책에 모든 연령층을 아우르는 동시에 가구의 주소득원인 중장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인 만큼, 이를 토대로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정책을 발굴하고 확산시키는데 계속해서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특별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쟁 논리나 당파적 이익을 위한 입법 활동이 아닌 오롯이 민생에 방점을 둔 제정안으로, 입법기관인 서울시의회가 이러한 민생법안을 제1호 법안으로 포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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