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청년들은 자유권 침해하고 역차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2030 청년정치 시민단체인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512일 목요일 오전 1130분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자유권을 침해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역차별과 역고소의 위험에 내모는 차별금지법의 문제점과 악용될 시에 초래될 대다수 국민들의 심각한 피해 10가지를 정리하여 차별금지법 입법을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서

2030청년들이 주축이 된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차별금지법(평등법)’에 강력히 반대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4개의 차별금지법은 모두 평등차별금지라는 작위적이고 추상적인 미명을 앞세워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평등과 역차별을 가중시켜 더 많은 사회갈등과 비용을 초래모순덩어리, ()자유 악법이다.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인류 보편적 가치인 자유35번이나 언급하며, 우리가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언제나 번영과 풍요를 꽃 피웠던 자유민주주의는, 무엇보다 독립된 개인이 객관적 사실과 각자의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사유하고 의견을 표현하여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에 임할 수 있는 자유권으로부터 그 정당성과 원동력을 얻어왔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은 누군가의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느낌이나 기분을 근거로 개인의 합리적인 관점과 표현을 법으로 제한하고, 심지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가능하게 하여 사회 갈등과 불신을 조장하는 악법이다. 그 결과는 단연 진실의 추구보다 서로 간의 기분만 살피는 눈치사회이고, 불필요한 감수성 과잉으로 인한 미성숙 사회이며, 반지성주의가 지배하는 민주주의의 퇴행이다. 이런 부작용은 일부 성혁명가들이 부추긴 유행에 떠밀려 섣불리 평등법을 제정한 유럽 국가들과 미국의 일부 주들에서 이미 분명히 목격할 수 있다.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특히 2030청년들이 받게 될 폐해는 정말 너무도 심각하다.

첫째, 차별금지법은 특히 여성의 안전과 편의, 그리고 성취를 위협한다.

국내 모 대학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이유로 남녀공동화장실을 설치했다. 이것은 여성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하나 없어진 것과 다름없다.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모든 여성전용시설이 마찬가지가 된다.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규정하는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화장실이나 여탕에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하기 때문이다. 평등법이 제정된 나라에서는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다. 또한 여성 체육도 종말을 맞는다. 수영, 육상 등 신체적 역량이 절대적인 종목에서 스스로 여성이라고 규정하는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과 경쟁해 우승을 휩쓰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역시 평등법에 앞서 간많은 나라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둘째, 차별금지법은 취업시장에서 청년들의 노력을 배신한다.

학력에 따른 차별이 금지되어 취업시장에서 학력 블라인드 채용이 일반화되면, 청소년 시절을 학업에 몰두한 많은 청년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 학습능력에서의 경쟁이 사라지면 물론 경쟁력도 사라진다. 기업이나 사업장은 스펙위주로 채용하게 되어 기득권층의 사다리 걷어차기만 심화된다. 조민 사태의 무한반복. 2030 세대에게 진짜 헬조선이 열린 것이다.

셋째, 차별금지법은 자유로운 토론을 통한 학습과 성숙의 기회를 박탈한다.

아이디어 시장으로써 합리적인 비판과 냉철하고 치열한 토론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는 대학 에서, 교수들은 남발하는 소송을 피하기 위해 학생들의 기분을 살피며 말을 사린다. 학생들도 서로의 눈치를 보느라 진솔하고 정당한 토론은커녕 듣기 좋은 이야기만 늘어놓게 되면, 현실 인지능력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경쟁력도 사라진다. 청년들은 알아서 스스로 위축되어 자기검열을 하고 암묵적 통제사회에 익숙해진다. 결국 대학 등 교육의 장은 사회 부적응자와 사회운동가만 양산해낸다.

넷째, 차별금지법은 아동을 포함한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다.

전과자에 대한 차별금지로 인해 자녀들이 다니는 아동시설 등에서 아동성범죄 전과자 채용을 거부할 수 없다. 차별금지라는 이유로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보장을 포기하는 처사이다. 특히 아동 성범죄는 범죄 재발율이 높다. 어린나이에 성폭행 당한 그 억울한 평생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국회의원으로써 어떻게 이런 악법을 발의 할 수 있단 말인가!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은 이 짧은 시간에는 일일이 거론할 수조차 없을 만큼 많고 그 정도도 심각하다. 차별금지법은 여성차별법이며 노력배신법이고, 아닥법이며 범죄조장법이고 국민손해법이다. 차별금지법의 폐단과 심각한 사회 갈등을 보여주는 무수한 해외 사례가 있다. 우리 2030청년들은 이처럼 자유의 가치와 상식에 반하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현재 발의되어 있는 평등법의 완전 폐기와 국회의원들의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512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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