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대상 고용안전과 생계유지 지원

은평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무급휴직을 시행한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4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무급휴직 지원금은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에게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은평구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근로자다. 해당 기업체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하고, 올해 7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액은 한 달간 7일 이상 무급휴직 시 50만 원, 최대 3개월간 150만 원이다. 1~3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이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근로자 통장으로 지급된다.

소상공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여행·공연·관광숙박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소속 근로자는 우선 선정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630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류 일체를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구청 2층 일자리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그 외 지원금 관련 궁금한 사항은 은평구청 홈페이지(ep.go.kr)를 참고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펜데믹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기업체 소속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은평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