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현장예방점검의 날 등 취약 사업장 일제 점검 실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지청장 이경환)은 올해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보다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관내 업종별 사업장 분포율, 2021년도 신고사건 비중 및 근로감독 실시율 등을 분석·종합하여 그동안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던 사업장들을 적극 발굴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매 분기별 특정 1주를 정하여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한다. 현장 예방 점검의 날에는 서울서부지청장과 근로개선지도과장이 동행하며 전체 근로감독관이 동시에 점검을 실시하여 관내 사업장들의 기초 노동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에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는 노무관리지도·점검을 실시하되 노동법 준수 자가진단표노무관리 가이드 북을 사전에 배포하여 사업장 스스로 진단하고 자율적으로 노무관리를 개선할 수 있도록 계도·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비정규직 차별 방지, 파견법 준수 여부, 장시간 근로 예방, 취약계층 보호 등에 대하여도 근로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경환 지청장은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장 근로감독이 축소되다 보니 사업장 근로환경이 악화되거나 근로자들의 법적 피해 사례들이 증가하는 경향이 보여 올해는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되 노·사간 공존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니 사업장에서도 스스로 노동관계법 준수를 위해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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