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영신, 이하 서울중기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28일까지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에 참여할 협업조합을 모집하고 있.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은 소상공인 또는 협동조합 간 협업을 촉진하고, 사회적 가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총 209개 조합을 지원하여 소강공인협동조합의 매출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협동조합의 업력규모매출고용 기준에 따라 성장단계별(초기성장도약) 지원체계를 구축했으며, 조합별 맞춤형 지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은 크게 공동일반과 공동장비로 나누어진다. 공동일반(개발, 브랜드, 마케팅, 네트워크, 규모화, 차이즈시스템) 분야에서는 협동조합 광고를 위한 마케팅, 앱 개발홈페이지 제작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한다. 공동장비의 경우 품목당 5백만원 이상의 생산,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로 사용하는 장비 구입비용 등을 지원한.

지원 기본조건은 협동조합기본법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중 소상공인 비율이 50% 이상인 소상공인협동조합이다. 이외에 성장단계별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최종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홈페이지 내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서울중기청 관계자는 본 사업은 소상공인 간 협업화를 촉진하고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협동조합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협동조합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온라인 신청 : coop.s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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