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자치법규 20개 제·개정
은평구의회(의장 박용근)가 지난 1월 6일 임인년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제288회 임시회에 이어 시무식을 개최하였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구의회 운영에 필요한 조례 및 규칙을 심의 의결했다.
안건처리 현황을 보면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별정직 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0건이 원안 가결됐다.
또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정책지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정책지원관의 소속 및 사무 분장을 명시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기존 은평구의회 회의규칙을 전부 개정하여 표결 시 기록표결제도 도입,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조례 청구에 관한 사항 등을 통해 의사진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발안 기능의 활성화 및 실질적인 주민자치 강화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박용근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이루어지며 의회 인사권 독립 등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새 시대를 이끄는 주민 대의기관으로 자리매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원하는 등 구민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은평구의회는 올해 9회, 98일간의 연간 의사일정이 예정돼 있으며, 민생 조례 제정 및 현장 방문 등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구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 펼쳐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