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서울회생법원과 1:1 맞춤형「청년재무길잡이」사업 개시

부채위기에 빠져 개인회생 신청한 MZ청년의 재도산 방지와 성공적 재도약 지원

금융위기 청년을 구하기 위한 사법부와 공공기관 간 우호적 협력의 첫 사업모델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 청년재무길잡이사업을 101일에 개시한다. 청년재무길잡이는 악성부채 위기에 빠져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청년에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1:1 맞춤형 재무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910일 간담회를 갖고, 법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청년에게 센터가 제공하는 1:1 청년재무길잡이 상담을 받도록 권고하는 사업을 101일에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개인회생이란 공적채무조정제도의 하나인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이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소득에서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청년채무자는 악성부채로 힘든 상황을 모면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월 변제금액 혹은 법원 결정을 신속하게 받기 위한 정보 취득에 집중할 뿐이다.

청년재무길잡이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만 29세 이하의 청년이 그 대상이다.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1:1 청년재무길잡이 상담을 신청한 청년은 14개 지역센터 상담관과 유선으로 내방상담일정을 조율, 약속된 날짜에 방문하여 상담을 마치면 상담관이 발급하는 수료증을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서울회생법원은 금융위기 청년의 보다 빠른 재도약과 센터와의 협력사업인 청년재무길잡이 상담이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상담을 수료한 청년 중 5가지 결격사유가 없다면 변제기간을 좀 더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5가지 결격사유는, 개인회생에 이른 채무발생 원인이 도박, 사행성 게임, 투기성 소비 등에서 비롯된 경우, 변제계획 상 변제율이 20% 미만인 경우, 채무총액이 15,000만 원 이상인 경우, 개인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및 조세, 건강보험 등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무의 변제기간이 전체 변제기간의 1/2을 초과하는 경우로, 이상 5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회생채무자는 수료를 마친 후 기존 3년에서 최대 2년까지 변제기간이 단축될 수 있.

청년재무길잡이 상담신청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http://sfwc.welfare.seoul.kr)에서 가능하다.

센터는 개인회생 신청자 중 청년층을 선별해 공공 영역에서 법정절차와 재무상담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하는 상담 프로그램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선례를 찾기 어려운 공공기관과 사법부 간의 협력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박정만 센터장(변호사)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실패를 통해 그 원인을 깨닫고 다시 실패하지 않는 것이다. 청년재무길잡이가 실패를 극복하고자 하는 청년에게 희망의 길을 안내할 수 있도록 기대한다.”취업난과 악성부채 및 코로나19라는 겹겹의 위기 속에서 절망하는 청년을 구하고자 적극적으로 협력해 준 서울회생법원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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