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관계 법규도 명시하지 않고 무상 특혜
좀비 사회적기업 양산하는 사회투자기금, 연명치료수단으로 전락 위기
서울시의회 여 명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서울시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의 추진근거인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이하 “사회적경제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관계 법규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특혜와 미비한 성과 문제를 짚었다.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 경제는 쏙 빠진 사회적 경제?>
여명 의원은 사회적경제 조례상 기본이념(제2조)과 기본원칙(제4조)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책무(제6조)가 매칭되지 않음. 기본이념에서 주창하는 것은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 및 공공경제의 조화이지만, 기본원칙과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어야 할 책무에는 오직 사회적경제상의 내용만을 담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조직목적으로서 갖춰야 하는 기본적인 수익성 창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지 않아 경쟁력 없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연명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일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무상 임대와 무상 양여로 사회적경제기업에 특혜주나>
사회적경제 조례 제15조 제1항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공유지를 무상 임대하거나 불용물품 등을 무상 양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한 공유지나 불용물품 등의 행정재산은 예외적으로 대부(임대)·양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무상”의 근거로 보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관계 법규의 명시 없이 무상 임대와 무상 양여의 대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을 설정함으로써 실질적인 특혜로 연결될 위험성이 존재한다.
<투입 예산 대비 미비한 성과, 기업으로서의 경쟁력 실종?>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박원순 전 시장 재임시절 사회적기업 관련하여 투입된 예산은 약 4,735억 원으로, 2019, 2020년에는 대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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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총계 |
71,414 |
49,718 |
50,524 |
52,814 |
46,044 |
45,221 |
77,826 |
79,996 |
63,177 |
일반회계 |
32,739 |
31,168 |
29,356 |
29,692 |
29,744 |
30,971 |
55,376 |
54,524 |
43,897 |
사회투자기금 소계 |
38,675 |
18,550 |
21,168 |
23,122 |
16,300 |
14,250 |
22,450 |
25,472 |
19,280 |
융자성 사업 |
37,975 |
18,500 |
21,000 |
22,000 |
15,000 |
13,000 |
20,500 |
23,000 |
17,500 |
비융자성 사업 |
700 |
50 |
168 |
1,122 |
1,300 |
1,250 |
1,950 |
2,472 |
1,780 |
또한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된 것에 비해, 시행 첫해인 2013년부터 사회적기업의 평균 고용인원의 증가는 미미한 수준임. 특히, 2019년과 2020년에 예산을 대폭 증액했음에도 여전히 폐업기업이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 명 의원은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사회투자기금 조례”)를 토대로 운용되는 사회투자기금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사회투자기금, 자립이 어려운 기업의 연명치료수단으로 전락하나?>
사회투자기금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기금의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해 자금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또한 동조 제4항에서는 투자·융자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지원금 상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금의 투자·융자 지원을 받은 기업이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을 묻기 위한 구체적인 처벌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사회투자기금 투자·융자를 받은 업체 중 지속적으로 연체하는 곳에 대한 행정적 대응을 할 수 없고, 상환유예를 마냥 기다리거나 폐업하지 않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사회적가치, 이현령 비현령식 기준의 남용>
사회적가치의 정의상 모호성은 사회투자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사회투자기금 조례상 기금의 용도(제4조)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과 더불어 각종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사업 및 금융의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나 제8호에 근거한 사회주택의 건설 및 공급의 경우, 사회적가치의 어느 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특정하기 어렵다.
이에 여명 의원은 “서울특별시가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구호로 서울시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과연 사회적경제가 선순환을 이루며 작동할 수 있는 구조인지 의심스럽다”며, “사회적 가치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혜와 몰아주기식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지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수익성과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조직이 기업의 탈을 쓰고 사회적 가치를 명목으로 연명하고 있는 실태는 사회적경제의 생태계를 어지럽히는 행태”라고 역설했다.
특히 “사회적경제가 건강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현 사회적경제의 구조와 관련 조례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고, 둘째로, 지금까지 사회적경제 관련 지원과 사회투자기금을 받은 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업의 경쟁력과 최소한의 수익성 창출에 대한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