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접수 및 심사 후 기업당 최고 1억원까지 융자

코로나19로 대출금리 연리0.8% 한시적 인하 연장…오는 12월 31일까지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또는 5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은평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 또는 조직을 대상으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총 9억원 규모로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융자사업 확대 실시한다.

융자사업은 은평구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조직을 대상으로 1개 기업당 최대 1억원(전년도 매출액의 35% 한도 내)을 지원하며, 3천만원 이내의 소액 대출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 기준 적용을 제외한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인해 기존 730일까지 예정이었던 연리 0.8% 한시적 이자경감을 오는 1231일까지 연장하였다. 상환조건은 연리 0.8%, 1년 거치 4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또는 5년 동안 원금 균등분할 상환이며, 융자를 위해서는 물권담보 등기설정 또는 신용보증서가 필요하다.

자금이 필요한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조직은 서울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서) 또는 우리은행 은평구청지점(부동산)의 사전 상담을 받은 후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의 서류를 은평구청 사회적경제과(351-6876)로 방문해 접수하여야 하며, 추후 심사를 통하여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구 관계자는 지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사회적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2021년 하반기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융자사업 금리인하 연장을 결정했다, “이를 통해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조직의 운영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자생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은평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