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못한 가구에 한해 지원 가능

대상은 4인 기준 월소득 365만원 이하, 재산 6억원 이하

은평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등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시 생계지원 사업은 2019~2020년도 대비 올해 1~5월의 소득이 감소하고, 기준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월소득 365만원) 이하이며, 재산이 6억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피해농업인지원, 피해어업인지원, 피해임업인지원 등 타 복지제도 및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은 중복 가구는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홀짝제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10일부터 528일까지 인터넷(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m.bokjiro.go.kr)로 세대주 본인만 가능하다. 현장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517일부터 64일까지 진행되며, 세대주, 가구원 또는 대리인 등이 신분증과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자료, 통장 등을 지참해 신청할 수 있다.

생계지원금은 증빙서류, 공적시스템의 소득·재산 조사,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중복 여부를 확인한 후 625일 가구당 50만원씩 1차 지급한다.

한편, 은평구는 수혜 대상 구민에게 빠짐없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편리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전담 상담전화 창구’(351-8926, 8927)를 마하여 문의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안내하고, 각 동 주민센터에 현장접수 창구를 마련하는 등 상담접수, 동별 홍보 및 대상자 발굴, 민원 대응을 위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또한, 구민에게 쉽게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관내 주요 지하철역 앞 전자게시대, 주요지점 LED 전광판, 은평구청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찾아서 신청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미경 구청장이번 한시 생계지원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구민이 빠짐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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