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건강보험공단 은평지사장

 

얼마전 지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 재정이 줄줄이 새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고는 IT 강국 등 첨단기술을 자랑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그러한 일이 발생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의사나 약사 등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이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여 환자의 안전한 진료보다 탈법과 불법을 조장하며 영리추구를 위해 과잉진료, 부당청구 등 온갖 불법행위로 돈벌이에만 급급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1,621개 기관을 적발하고 34,869억원을 환수 결정하였으나 환수율은 5.2%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환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불법행위가 발각될 경우 사전에 재산을 은닉하는 등 이들의 70%가 무재산자였으며, 공단이 행정조사 전문인력(변호사, 간호사, 전직 수사관, 조사인력 등 200여명의 전문 인력 보유)을 충분히 축적하고 있으나 수사권이 없어 계좌내역 확인 등 자금 추적 이 불가하고 불법개설 협의 입증이 어려운 혈실입니다.

공단은 국민을 대리하여 보험료를 관리하는 주체로서 재정누수의 핵심 요인인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 근절에 앞장서야 하며,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공단에 수사권이 부여되면 전국 178개 지사에 배치된 행정조사 전문인력을 대거 투입하여 불법개설 기관 완전 색출 및 자진퇴출이 가능하고, 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불법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발췌할 수 있는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 시스템을 구축·운영중에 있습니다.따라서 공단이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 관련 범죄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여 건강보험재정이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건강권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현재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받아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금융감독원 등 여러 곳 있으나, 일부에서는 공단에 도입되면 건강보험 전반에 거쳐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확대 시행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공단에서는 직무범위를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 단속에 한정하여 운영하게 되므로 그러한 걱정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함으로서 수사 기간이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고, 수사기간 단축으로 연간 약 2,000억원의 재정누수 차단이 가능하며, 생활 적폐인 사무장병원 근절로 의료인·약사의 직업 수행 자유가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국민의 혈세가 줄줄이 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고,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생활 적폐가 발 디딜 틈이 없도록 우리 국민은 감시자 역할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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