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간 금전거래 관련 품위손상 행위 제한 신설

은평구는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만 신고의무’ 등을 신설한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2020.5.27.시행)」 시행에 맞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앞장서 개정한다.
은평구는 ‘공무원 간 금전거래 관련 품위손상 행위 제한’ 조항을 신설, 직무관련성 유무를 불문하고 공무원간 금전거래, 보증행위 등을 제한하여 공무원 부조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공직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선다. 
이는 공무원과 직무관련자 간 이해관계 금지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 행동강령에 ‘공무원 간 금전거래 제한’ 규정을 추가하여 불미스러운 일의 발생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신설하였다.
또한 공무원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에 한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사후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 대통령령 개정사항을 즉시 반영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 행동강령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외부강의를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향후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사례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개정강령에는 사전신고와 10일 이내 사후신고를 모두 허용하고 있다. 단, 소속기관장은 신고된 외부강의 등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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