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조례’에 근거한 다양한 맞춤교육 진행

은평구는 ‘은평구 인권 조례’에 근거하여 관내 시설종사자, 주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인권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기르기 위한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은 강사가 직접 시설을 방문하여 시설 특성에 맞는 업무와 사례 중심의 강의를 진행하여 교육대상자들의 만족도와 교육효과를 높이고 있으며, 2019년에는 갈현청소년문화의집, 시설관리공단, 은평문화재단, 은평기쁨의집, 사단법인초록 등 다양한 분야의 시설에서 교육이 실시되었다.
주민의 인권 주체화를 인식시키기 위한 주민대상 인권교육의 경우 2019년에는 청소년과 학교 교사 및 사회복지사, 장애인에게 중점적으로 시행되었다.
또한 간부 공무원, 6급 이하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등 은평구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은 2019년에 11회를 실시하여 인권친화적인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교육횟수를 늘려달라는 의견이 많아 2020년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교육을 추가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은평구에서는 인권교육 대상자에 따라 맞춤형, 참여형으로 교육을 진행하여 학습 효과를 높이는 한편, 매년 교육의 세부주제와 내용을 다르게 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넓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아동학대 사례 근절을 위한 2020년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책 마련 방안으로 보육교직원의 상시교육과 컨설팅을 더욱 강화하여 실시하는 한편, 지도·점검을 통한 사전·사후통제를 철저히 하여 더욱 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예방·신고 의무자 상시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매년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할 예정이며, 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하여 영유아 권리에 대한 민감성을 향상시키는 인권교육, 자율적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침서 활용방법, 직무스트레스 해소 및 심리적 정서적 탄력성 회복을 위한 집단 상담과 개인상담, 보육교직원 심리치료 교육을 진행하게 하고, 관내 경찰서, 세이브더칠드런, 인권센터와 연계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아동권리교육 등 집합 또는 찾아가는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집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아동권리 교육 이행여부, 연간 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에 대하여 서류점검과 대면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안심보육 3대분야(아동학대, 보조금 부정수급, 부실급식)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여 적발된 어린이집 원장 등은 국공립 퇴출 및 재취업을 제한하고, 보조금 지원 시 불이익을 받게 할 예정이며, 이 외에도 아동학대 의심을 받은 어린이집은 법원판결 전이라도 해당시설의 영유아 보호를 위해 관련 행정처분(운영정지, 시설폐쇄, 보육교직원 자격정지)을 적극 실시하여 매년 발생율이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관리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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