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서울은평우체국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우편물(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을

은평구 지역의 매 세대 우편함에

2020. 4. 4.(토) ~ 4. 6.(월) 까지 배달할 예정이니,

각 세대에서는 우편물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거우편물을 무단수거하거나 은닉·훼손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 우편법 제48조(우편물 등 개봉훼손의 죄)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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