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까지 허용하며 ‘김장쓰레기’ 임을 명시하거나 스티커 부착해야

은평구는 김장철을 맞아 다량의 김장쓰레기 배출 시 발생하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혼합배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반주택에서 배출되는 김장쓰레기를 생활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은평구는 김장쓰레기(배추, 무 등 채소류)의 경우 음식물로 분류되어 음식물 봉투에 배출해야 하지만 음식물 봉투의 최대 규격이 10ℓ인 점과 김장쓰레기의 부피가 큰 점을 고려하여 10ℓ 초과 배출 시 생활폐기물 봉투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생활폐기물 봉투 사용 시 반드시 ‘김장쓰레기’임을 명시하거나 ‘김장쓰레기 배출봉투’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하며, 지정된 요일 저녁(8시 이전 집중 배출)에 배출하면 된다.          
은평구는 이번 조치로 구민들의 김장쓰레기 배출 불편 해소, 폐기물의 장시간 방치 예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면서도,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분리배출에 철저히 신경을 써야 함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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