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수행한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조직 대상

 ’19년 9월부터 수시접수하여 심사 후 업체당 7천만원까지 융자 실시 
대출금리 연리1%, 1년거치 4년  또는 5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은평구는 사회적 경제기업 또는 조직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자 총 15억원 규모로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융자사업은 은평구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조직을 대상으로 1개 기업당 최대 7천만원(전년도 매출액의 35% 한도 내)을 지원하며, 상환조건은 연리1%로 1년 거치 4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또는 5년 동안 원금 균등분할 상환이며, 융자를 위해서는 물권담보 등기설정 또는 신용보증서가 필요하다.
자금이 필요한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조직은 우리은행 은평구청지점의 사전 상담을 받은 후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등의 서류를 9월17일(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은평구 사회적경제과(☎351-6875)로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추후 심사를 통하여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2019년 하반기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융자사업은 상반기에 비해 신청기간 없이 융자를 수시로 실시하고 융자한도를 상향하는 등을 통하여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은평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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