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대책 지속 추진

은평소방서(서장 이창식)는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위험 방지 등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에 따라 4층 이하(지하층 제외) 다중이용업소(발코니형, 부속실형)에는 비상구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2019년 12월 25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층(지하층 제외) 이하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 방지를 위해 3종 세트를 설치해야한다. 3종 세트는 발코니및부속실 입구 ①경보음 발생장치, ②추락위험 알림표지 설치.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 안쪽 ③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이다.
권영수 검사지도팀장은 “서울시민들의 안전한 다중이용업소 이용을 위하여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및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를 당부 드리니, 다중이용업소 관계인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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