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시의원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고용 안정 위한 근거 마련
이병도 의원은 “서울시의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탁기간이 5년 이내로 정해져 있어 재위탁 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수탁기관 변경 시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탁기관이 바뀔 때마다 종사자들은 고용 불안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탁기관이 바뀔 때마다 일자리를 위협받는다면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고,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도 떨어지게 된다”면서, “수탁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도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개정 조례안에는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 중 또는 위탁기간 만료 후 수탁기관이 변경된 경우 종전 종사자의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병도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가 잘 통과되어 이를 근거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며, “복지시설 종사자의 고용 안정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더욱 세밀하게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제287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충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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