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대상자 승인하에 공개회의 근거 마련해야

양 기 열 의원
한국당/갈현1,2동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청년심부름꾼 양기열입니다.
작년 지방선거 이후로 추경예산, 행정감사와 본예산까지 숨가쁘게 뛰어온 2018년도를 뒤로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며 여러 신년행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존경을 표합니다.
작년은 은평구의회의 다사다난 한 해였습니다, 저 또한 최선을 다했지만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중 대표적으로 직접적인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징계위원회 구성 조례규칙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이 자리에서 짧게 언급하고자 합니다.
먼저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징계의 요구와 회부]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입니다. 작년 본회의 마지막 안건으로 저와 관련된 “양기열 의원 징계의 건”이 상정되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토론문화를 철저하게 탄압하는 부적절한 징계 요구사항이었지만 이는 비상식적이게도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불가피하게 이뤄진 규칙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의규칙 제79조 3항,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항,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 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이 회의규칙 제 79조를 간략히 요약하겠습니다. 쉽게 말해 단 4명만 의견을 모은다면 그 어떤 사유로도 주민의 대표인 한 명의 의원을 징계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이 이뤄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성립요건의 심사 또한 의장의 추천으로 이뤄진 징계위원회를 통해 밀실회의로 이뤄집니다.
무엇보다 징계대상자의 신상의 문제이기에 이는 비공개원칙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금번처럼 악용될 여지가 있기에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징계대상자의 승인 하에 방청이 허락되는 공개회의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규칙을 신설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라 함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고 시정조치를 내리는 것입니다.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철저하게 징계요구에 관한 대표 발의자만 제외하고 발의명단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주민의 대표로 서있는 여기 계신 의원 개개인에게도 말입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분명히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며 이 또한 필요하다면 근거규칙이 마련되어야 할 것 입니다.
 다행히도 행정소송 이전에 본 회의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현명한 결정으로 부결이 이뤄졌기에 옳고 그름의 문제는 더 이상 따지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금번 사례와 같은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다시는 이뤄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
상임위원회란 복잡하고 수많은 구정업무에 관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나눠진 분과입니다. 본 회의에 부의하기 앞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한 분과 심사절차인 것이지, 이 것이 본 회의에서 조차도 의사표현을 금하는 절대성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해에도 올바른 지방의회문화를 선도하는 은평구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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