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인쇄물 등 게시·배부 관련 법규요약

❍ 정당ㆍ기관ㆍ단체ㆍ시설이 민속절에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포함)를 표시한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을 해당 사무소에 설치·게시할 수 있음(규칙§47의2).
❍ 설 명절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선거구민에게 자동 동보통신(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음(법 §58).
   ※ 자동 동보통신 그 밖의 방법 등으로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는 명절 등의 범위에 정월대보름 등 세시풍속, 연말연시, 농번기, 성년의 날, 각종 기념일 등은 포함되나, 선거구민 개인의 애경사(생일, 결혼, 장례 등)나 향우회․종친회․동창회․동호인회․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이나 행사 등은 포함되지 아니함.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된 명절 인사문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발송할 경우 법 제59조 제2호·제3호에 정해진 방법으로 전송하여야 함.

할 수 있는 사례

현수막 등]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포함, 이하 같음)이 명절을 맞아 직ㆍ성명을 밝혀 귀성 환영 현수막을    의원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전에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 자신의 사진을 포함한 명절 현수막을 게시    하는 행위
❍ 정당이 명절 현수막을 해당 정당의 당사에 게시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전    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외벽면에  게시하는 행위
❍ 정당(당원협의회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전에 정당 명의(당원협의회의 경우 당원협의회장의 직·성명 포함) 또    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때) 전에 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다만, 거리게시 현수막의 경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함.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을 앞두고 당원 및 지역인사들과 함께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전통시장 살리기’관련 홍보 어깨띠(‘지역경제는 전통시장으로부터’, 명절장은 재래시장에서’ 등) 를 부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문자메시지·인터넷·SNS]
❍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제외)을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도 포함)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음)
  ➩ 다만, 그 내용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 제2호에 따라 자동동보통신이 아닌 방법으로 전송하여야 함.
❍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카페․블로그․미니홈페이지 등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명절인사(선거운동 포함)에 관한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 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하며,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네이트온 등 SNS를 포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명절인 사(선거운동 포함)를 하는 행위
   ➩ 다만, 그 내용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 제3호 단서에 따라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의 SNS 및 홈페이지 초기화면(팝업창 포함)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례적인 명    절인사문(사진 포함) 또는 동영상을 게시하는 행위

[명 함]
❍ 입후보예정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교부하는 행위
  ➩ 다만, 그 명함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하여 교부하거나 통상적인 교부방법을 벗어나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는 위법
❍ 국회의원이 평상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명함에 열차시간표, 무형 문화재 소개, 지역 관공서    전화번호 등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내용을 부수적으로 게재하는 행위

[인사장·인사문]
❍ 입후보예정자가 명절을 맞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정당 대표자의 경우 소속     당원 포함)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명절을 맞아 자신의 육성으로 녹음된 명절 인사문을 통신업체에 제공하고, 통신업체가 명절 인사문(음성)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발송하는 행위
❍ 신년 교례회 책자에 국회의원・시장・군수・의회의장 등의 사진과 직․성명 및 새해인사, 동 단체의 행사 격려 등을 내용으로 한 인사문을 게재하는 행위

[의정보고서]
❍ 국회의원이 연하장 형태의 의정보고서를 발송하거나 의정보고서에 부수적으로 명절 인사문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행위
   ➩ 다만, 임기만료 공직선거 및 재·보궐선거에서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 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 보고 금지
❍ 국회의원이 선거일 전 90일 전날까지 재래시장 및 상가를 방문하여 의정보고서를 배부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문자메시지ㆍ인터넷ㆍSNS 등]
❍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및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공표․비방등「공직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내용을 게시․전송하거나 퍼나르는 행위
❍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에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법 제108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 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명절 선물·금품 등 제공관련 법규요약

❍ 기관·단체·시설(위탁단체 제외)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물품을 그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함)
❍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그 위탁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함)
❍ 소속 기관·단체·시설(위탁단체 제외)의 유급 사무직원이나 친족에게 연말·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3만원 이내)을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자신의 친족이 아닌 선거인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이하 같음)에게 명절 인사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제3자가 후보자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이를 선거인이나 그 가족의 경조사비로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선거인의 모임, 야유회,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구호적·자선적 금품 제공관련 법규요약

❑ 아래의 행위는 구호적ㆍ자선적 금품제공 행위로서 허용됨.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 및「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ㆍ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은 제외)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언론기관ㆍ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 자선ㆍ구호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ㆍ법인을 통하여 소년ㆍ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ㆍ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ㆍ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학교(야학을 포함)를 운영하거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



할 수 없는 사례

❍ 구호적·자선적 행위등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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