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국민청원 -

「은평구청장과 구의회의 독단적인 행정에

은평구에 살기 힘든 엄마입니다」에 대한 해명보도


[청원내용 ① : 영아간식비, 난방비, 종사자 복리후생비 감액 반대]지난주에 은평구의회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기사가 나왔습니다.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늘면서, 대신 어린이집 지원 예산을 줄였다고 하더군요. 영아간식비, 난방비, 종사자 복리후생비가 주요 감액 항목이었습니다.얼마나 먹는다고 아이들 간식비를 깎는다는 건지 어이가 없어서 구청에 연락을 했더니, 보육담당자는 ‘기사가 잘 못 나간 거다. 아직 심의 중이다.’라고 말을 흘리더군요.기획예산과에 연락을 했더니... 정확하게 반이 삭감됐습니다.2018년 영아간식비 예산이 6억2400만원이었는데,2019년은 정확하게 절반인 3억1200만원이었습니다.끝자리도 안틀린 반이었습니다. 이게 의도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금액이죠.아이를 많이 낳아 키우라고 장려하는 국가정책에 역행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보육지원과 담당자는 예산은 한정되어있는데, 아동수당 지급이 늘다보니.. 이래저래 설명을 합니다. 그래도 아이들과 관련한 예산을 더 받으면 더 받았지 삭감하는게 말이되냐? 말을 했습니다. 타구는 추가경정 받아서 아이들에게 예산을 더 지급하려고 한다는 기사를 보니 같은 엄마로서, 정말 많이 속상했습니다.


▶ 해명내용

세출예산의 작성은 세입추계를 바탕으로 다음연도에 사용할 세출예산을 작성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구의회의 심사 및 승인이 되어야만 확정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확정되지도 않은 사항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청원 하여 혼란을 초래하였으며 특히 “정확하게 반이 삭감”, “국가정책에 역행” 등 자극적인 내용을 올려 마치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간식비가 당장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인식하여 국민청원을 한 사항입니다.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2019년도 영아간식비는 은평구의회의 심사 및 사업별 금액 조정을 통하여 2018년과 동일한 금액(624백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도 보육료는 2018년 대비 15억 8천만원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 예산에는 급식비와 간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복리후생비 역시 전년도와 같은 금액(918백만원)로 산정하였으므로 감액하였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난방비에 대하여는 예산집행 현황을 고려하여 2019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고려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CJ헬로에서 2018.12.12. 보도된 “영아간식비 예산 절반 깎여”라는 내용의 보도내용은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된 내용임.

[청원내용 ② : 구민체육센터 안에 추가경정예산으로 스크린골프장 설치 예정]

구민체육센터 안에 유휴공간에 추가경정으로 4,500만원 들여 스크린골프 1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구민체육센터는 동네 아이와 엄마들이 가장 많이 갑니다. 거기에 아이들을 위한 시설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를 위한 키즈플레이장이라도 만들어주면 좋을 텐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스크린골프를 설치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해명내용

골프는 2017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금전적,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가장 희망하는 운동종목으로 각각 1위, 4위를 차지할 만큼 내재적 수요가 증가추세에 있는 체육 종목입니다.

이에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용객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공공에서 골프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체육센터 지하1층 실내골프연습장 옆 유휴공간에 실내 스크린골프기기 설치를 검토하였으나, 지난 10월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사업이 전면 취소되었으며 2019년 예산(안)에도 편성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유휴공간이 주민들에게 보다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청원내용 ③ : 비서관 및 별정직 공무원 채용으로 15억6천만원 혈세낭비]

구청장 비서관이 6명에, 별정직 공무원 채용으로 15억 6천만원 혈세 낭비..대통령도 아닌데 구청장 비서가 6명이라는 사실...조례를 바꿔가면서 김우영 전 구청장(현 청와대비서관)의 비서관이었던 Y비서관을 데려오기 위해 조례까지 개정하고, 없는 TO까지 만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인력운용하고, 보은인사로 세금 펑펑쓰고 있으면서...


▶ 해명내용

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제2에 따르면 지방별정직공무원은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우리 구는 민선7기(2018.7.1) 이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에 구청장의 보좌업무를 수행하는 별정직 비서의 정원을 5명(5급 상당 1명, 6급 상당이하 4명)으로 두고, 민선7기에 정원을 증원한 바 없습니다.

구청장 비서채용은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과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운영지침에 따라 구 정책조정, 수행, 민원상담 등 구청장의 보좌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별정직 비서의 정원 5명을 관련절차에 따라 채용하여 근무 중에 있으며, 청원내용에 구청장 비서관 6명을 채용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또한, 구청장 비서실장을 포함 5명의 2018년도 인건비로 총 310백만원(1인당 평균 62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청원내용에 1,560백만원(1인당 평균 312백만원)은 전혀 근거 없는 내용입니다.

민선7기 구청장 비서의 정원은 종전과 동일한 5명으로 정원 증원을 위한 조례 개정 사실이 없으며, 구청장이 구 정책조정, 수행, 민원상담 등 구청장의 보좌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비서실장을 포함 5명을 채용절차에 따라 채용했습니다. 다만 전임 구청장의 비서라고 해서 후임 구청장이 채용하면 안된다는 규정도 없을 뿐 아니라, 구청장 비서로서 업무능력이 탁월하고 적임자로 판단하여 전임 구청장의 A비서관을 민원상담 비서로 9월에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은평구의회에서 50만 인구에 걸 맞는 의장의 위상을 고려해서 의장 비서실장을 별정직(6급)으로 채용하고자 하니 별정직 6급 정원을 증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은평구의 검토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을 은평구의회에 요구하였으나 심의과정에서 부결된 사실은 있습니다. 다만 은평구의회 별정직, 임기제 등의 공무원 채용 및 임용권자는 구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은평구청이 관여할 사항이 아님에도 구청장이 임용권자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청원내용 ④ : 진관동 분동에 따른 동주민센터 부지매입비 26억 2천만원 사용]

또 주민들은 원치 않는데, 진관동 분동해서 진관제2동사무소 만든다고 부지 매입비용으로 26억 2천만원을 사용한답니다. 1년에 몇 번 안가는 동사무소가 왜 2개나 필요한지 이류를 모르겠습니다.
 

▶ 해명내용

진관동은 2018년 11월 기준 인구수가 56,158명으로 은평구는 물론 서울시에서 최다 인구수 행정동이며, 이는 직원 1명당 담당 주민수가 1,936명으로 은평구 동 평균인 1,181명 대비 161%에 육박하여 민원 및 복지관련 업무량이 포화상태입니다.

또한 2019년 개원예정인 성모병원과 소방행정타운 및 주거시설 등이 완공 될 경우 유동 및 거주인구가 폭증하여 더욱 동 주민센터 업무가 포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은평구는 은평뉴타운 개발계획 시 진관동 산 100-23 (950㎡)부지를 ‘공공청사’용도로 획지분할하여 분동을 대비한 청사부지로 확보하였으며, 매입가는 26억2천여만원으로 소유자인 SH공사로부터 2019년 상반기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동 청사 규모와 직원수로는 기본적인 민원업무에도 벅찬 상태로 분동을 대비한 청사부지를 마련하였으며, 분동의 시기와 구역에 관하여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중히 추진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청원내용 ⑤ :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에 따른 300억 예산 추가 마련 반대]

더 큰게 남아있더라구요. 광역자원센터 짓는다고 현재 300억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답니다.

환경문제, 교통문제, 안전문제, 예산낭비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는 광역자원순환센터를 마련하기 위해 엄청나게 긴축재정을 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 설마의 내용이 이렇게 적용된 걸 지는 몰랐습니다. 광역자원순환센터는 은평구에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닙니다. 은평구는 소각장도 가지고 있고, 재활용쓰레기장도 가지고 있어서 내부적으로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굳이 광역으로 해서 15만 가구가 사는 인구 밀집지역 한 가운데 지어서, 서대문구, 마포구 재활용을 처리해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재정으로 여기저기 약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금액 줄여가면서 모은 돈으로 어찌 어찌 지었다 해도, 매년 운영되는 운영비 대부분은 은평구청이 다 부담해야 합니다. 다른 자원센터에 대한 기사들만 봐도 광역자원센터 자체가 세금먹는 하마로 전락하는 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우리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 간식도 못먹게 되겠죠..

▶ 해명내용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은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당초 반지하에서 완전지하로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타당성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전지하 시 당초 부분지하 보다 예산이 추가 소요될 수 있으나, 시설형태 및 사업비는 타당성용역 후에 결정될 사안입니다.

환경문제는 인접한 고양시에서 실시한 환경성 검토결과 비산먼지, 악취, 소음 등에서 환경적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교통문제는 차량이 운행이 적은 00~06시 사이에 약90대의 차량이 집중운행될 예정이며, ‘2017 서울특별시 교통량 조사자료’ 결과 통일로 기준 차량운행이 많은 07~08시에는 시간당 평균 양방향 약 3,000대 이상인 반면, 집중운행 시간대인 00~06시에는 시간당 평균 양방향 약 600대로 교통체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아울러, 운행차량은 통일로, 진흥로, 서오릉로, 고양대로 등으로 분산운행이 예상되기 때문에 교통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미미합니다.

시설건립으로 인한 안전문제 발생 소지는 없으며, 2019년도에는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 투자심사 등이 계획되어 있어, 예산을 추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도시기능유지를 위한 필수기반시설로 예산낭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은평구는 생활폐기물을 은평환경플랜트 및 양주소각장과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양주소각장의 경우 향후 양주시 확장으로 폐기물반입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수도권매립지의 경우 2025년 이후 반입이 어려운 실정으로, 은평구는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은평구는 은평, 서대문, 마포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활용품선별시설을 건립하여 재활용품 처리문제를 해결하고, 서대문구의 음식물폐기물 처리장과 마포구의 소각장을 공동 이용함으로써 서북3구의 안정적인 폐기물처리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며, 광역자원순환센터의 운영비는 서북3구가 공동 부담할 계획입니다. 광역자원순환센터는 세금먹는 하마가 아닌 도시기능유지를 위한 필수기반시설입니다.
 

[청원내용 ⑥ : 양기열 구의원 윤리위원회 회부자체가 문제 있는 행동임]

얼마 전에 양기열 구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도 있었습니다. 구의회에서 양기열의원이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했는데, 회의록을 읽어보았더니, 도대체 뭐가 잘못됐다는 건지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더군요. 은평구청의 조직개편과 공무원확충을 포함한 중대한 조례개정 총 10건을 하루 심사를 통해 모두 가결시키고, 은평구 최대 이슈인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에 관한 은평구의회 촉구 결의문을 2시간 만에 승인시켜, 이를 두고 양기열의원이 ‘토론을 더 하자’라고 이야기 한 것을 들어, 자신들을 폄하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시킨 겁니다. 조례개정과 광역자원순환센터 설립과 같은 큰 이슈를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한게 윤리위를 열 일인지 정말 납득이 안되더군요.

더 어이없는건, 윤리위원회 구성이 민주당 8명으로 구성되었다는 겁니다. 8명의 민주당의원이 윤리위원회를 열어 자유한국당 의원 한명을 징계하려고 모이는 겁니다.

구의회는 구청을 감시하는 역할 아닙니까? 은평구청은 완전히 구청장의 하수인처럼 구청에서 나온 건 일사분란하게 민주당의원들이 찬성해서 불에 콩 볶듯 후다닥 진행하면서, 소수당 의원이 의견을 개진하면 심기를 건드린다며 윤리위를 여는 등, 은평구의회는 다수당의 갑질 행태로 소수당 의원이 의견을 개진하면 심기를 건드린다면 윤리위를 여는 등, 은평구의회는 다수당의 갑질 행태로 소수당의견의 토론을 막고 있습니다.

▶ 해명내용

양기열 의원의 징계는 「지방자치법」 제83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윤리강령의 준수) 및 제3조(윤리실천규범 준수) 위반에 따른 징계를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의원 1/5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어 11월 27일 본회의 의결로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되며, 각 상임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입니다.

은평구의회는 의정활동으로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구정전반에 걸쳐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임시회 및 정례회를 통해 조례안․예산안 등 안건 심사,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을 실시하여 구정전반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은평구청에서 발표한 공식 해명보도 자료로 본지에서는 이를 가감없이 게재하였음<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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