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7.(월) ~ 9.7.(금) 2주간 신청

은평구는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2차 지원 신청을 2주간에 걸쳐 2018. 8. 27. ~ 9. 7.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사업운영에 활용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가구 또는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 등에 대하여 3천만 원까지 자금을 지원하며,「생활안정자금」은 생계가 곤란한 자립의욕이 있는 자 중 신청당시 전체 가구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중위소득 70%이하인 자(1~3인 가구시 : 2,578,205원 이하)에게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 상환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연이율 1.5%)이며 은평구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본인 또는 제3자 담보물건 설정이 가능하면 된다. 또한 주민소득지원금을 희망하는 가구는 융자대상 사업장이 은평구 내에 소재해야 한다.
이미 지원금을 받은 가구로서 현재 상환중이거나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업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먼저 수탁금융기관인 우리은행 은평구청지점에서 대출관련 상담 후에 은평구청 생활복지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 ☎ 351-7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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